2020년 개정세법 총정리 -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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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릴라T/ 작성일 20-04-20 17:22/ 조회 239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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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 ] | ||
지주회사,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율 | 종전의 초과를 종전의 이상을 | 이상으로 이하로 |
임대보증금 간주익금 이자율 | 연 2.1% | 연 1.8% |
이월분 기부금 공제 | 해당사업연도 적용 후 잔여 한도 시 이월분 공제 | 이월분 공제를 우선적용 후 해당사업연도 지출분 공제 |
중소기업의 접대비 | 기본금액 연 2,4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: 수입금액의 0.2% 100억초과 500억 이하 : 2,000만원 +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.1% 500억 초과 : 6,000만원 +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.3% | 기본금액 연 3,6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: 수입금액의 0.3% 100억초과 500억 이하 : 3,000만원 +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.2% 500억 초과 : 1억 1,000만원 +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.3% |
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|
| 연구개발목적의 사용분 제외대상 추가 |
처분후 10년차 잔여액 전액 손금인정 | 처분후 10년차 이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 손금인정 | |
승용차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| 손금인정 범위 1,000만원 이하 | 손금인정 범위 1,500만원 이하 |
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 | 허위 발급금액의 2% | 허위 발급금액의 5% |
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|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일 | 과세기간 말 다음달 25일 |
특허침해 손해배상금 |
| 국내원천 기타소득 : 15%원천징수 |
현금영수증, 신용카드영수증 허위수취 가산세 |
| 수취금액의 20% |
증빙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|
| 필요경비 불인정 지출분은 제외 함 |
대손금 손금산입 |
| 중소기업 외상매출금, 미수금으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분(특수관계인 거래분 제외) |
중소기업 6월경과 소액채권 | 대손금 인정 20만원 이하 | 대손금 인정 30만원 이하 |
소액 수선비 즉시 손금산입범위 | 300만원 미만 수선비 | 600만원 미만 수선비 |
즉시상각 적용자산 | 취득가액이 100만원이하 자산 어구, 영화필름, 가구, 전기기구 등 | 금형은 제외 함 |
성실신고 확인대상법인 | 부동산임대업 소규모법인 성실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간 | 유동화 전문회사는 제외 |
[ 부가가치세 ] | ||
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|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 | 신청일로부터 2일이내 (주소변경 시 자동정정 허용) |
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|
| 실제공급가액과의 차액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 |
사업시행 신탁재산의 처분 |
|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|
부동산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이자율 | 연 2.1% | 연 1.8% |
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 식료품 | 신선한 것, 건조한 것 | 신선·건조·냉동·냉장한 것 |
2억이하 개인 음식점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 |
| 9/109(2021년 12/31까지) |
과세유흥 사업자 의제매입세액공제율 | 4/104 | 2/102 |
의제매입세액, 대손세액공제 |
|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명서류 제출 시에도 공제 허용함. |
부가가치세 예정고지, 부가납부 | 개인사업자만 해당 | 법인사업자(직전과세기간 과세표준 1.5억미만) 추가 |
둘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|
|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분 : 공급가액의 1% 가산세 |
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세액 | 15% | 21% |
사회적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대상 |
| 간병, 산후조리, 보육용역 추가 |
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적용기한 | 2019.12.31 | 2021.12.31. 2년연장 |
대손세액공제 적용 | 공급일로부터 5년 이내 대손확정 |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확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