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개정세법 총 정리 - 1
페이지 정보
작성자 릴라T/ 작성일 20-04-20 17:15/ 조회 130회관련링크
본문
항 목 | 종 전 | (2020년) 개 정 |
[ 국세기본법 ]: 공통적용 대상 임 | ||
용어변경 | 신고기한일 납부기한일 통신날짜도장 우송일수 | 신고기한 만료일 납부기한 만료일 우편날짜 도장 배송일수 |
납세고지서 (법정신고기한내 신고 미납분) |
| 일반우편 송달 가능 |
체납가산금(중가산금): 2019년 | 월 1.2% | 월 0.75% |
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| 연 2.1% | 연 1.8% |
국세부과 제척기간 |
| 역외(국외)분 7년(사기,부정 15년) |
국외자산 국외용역거래의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| 40% | 60% |
가산세 감면(수정 신고 시) |
|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%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%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%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%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%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% |
가산세 감면(기한후 신고 시) |
| 1개월 이내 50%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%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% |
기한후 신고(무신고 시)분 |
|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 |
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| (세액×3%)+(세액×0.025%×지연일수) | 100만원 미만인 경우 : (세액×3%) 100만원 이상은 종전과 동일 |
[ 소득세법 ] | ||
퇴직후 수령 직무발명보상금 계약의 위약·해지 위약금 배상금 |
| 300만원 이내인 경우 (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) |
임원퇴직금 일정한도 | 산정 기준금액의 3배수 범위내 | 산정 기준금액의 2배수 범위내 (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) |
중소기업 접대비 | 기본금액 연 2,4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: 수입금액의 0.2% 100억초과 500억 이하 : 2,000만원 +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.1% 500억초과 : 6,000만원 +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.3% | 기본금액 연 3,600만원 수입금액 한도액 100억이하 : 수입금액의 0.3% 100억초과 500억 이하 : 3,000만원 +100억초과 수입금액의 0.2% 500억초과 : 1억 1,000만원 + 500억 초과 수입금액의 0.3% |
근로소득공제 | - | 2,000만원 한도 |
벽지근무수당 비과세 | 벽지지역, 도서지역 | 벽지지역, 도서지역, 해당리가 소속된 면지역 전체로 확대 |
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자금 대여이익 | 근로소득에 해당 | 근로소득에서 제외 |
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주택임차차입금 기준이자율 | 연 2.1% | 연 1.8% |
의료비 세액공제 | 안경·콘텍트렌즈구입비용,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, 의료기기구입임차·비용 영수증 등 첨부 | 안경·콘텍트렌즈구입비용, 보청기, 장애인보장구, 의료기기구입임차·비용 산후조리원 영수증 등 첨부 |
연금계좌 세액공제 |
|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계좌) 만료 후 6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 시 전환금액의10%(300만원한도) |
증빙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|
| 필요경비 불인정 지출분은 제외 함 |
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| 승마투표권 등 1건당 500만원 미만 | 승마투표권 등 1건당 200만원 미만 |
이월분 기부금 공제 | 해당사업연도 적용 후 잔여 한도 시 이월분 공제 | 이월분 공제를 우선적용 후 해당사업연도 지출분 공제 |
현물기부금 평가액 | 법정기부금 : 장부가액 지정기부금:Max(시가, 장부가액) | 법정기부금 : Max(시가, 장부가액) 지정기부금 : Max(시가, 장부가액) |
기부금 영수증 허위발급 가산세 | 허위 발급금액의 2% | 허위 발급금액의 5% |
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기한 | 과세기간 말 다음달 11일 | 과세기간 말 다음달 25일 |
이축권을 부동산과 함께양도 | 기타소득 | 양도소득 |
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| 요건충족일로부터 3개월 이내 | 요건충족일로부터 60일 이내 |
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| 분기별 익월 10 |